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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대금 분쟁

건설사건 중 공사대금 분쟁은 기성고 및 추가 공사대금 등에 대한 철저한 증거 준비가 필요합 니다. 건설사건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친 공사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증거를 분 석할 수 있는 건설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관련 분쟁은 필연적으로 법원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감정신청 및 법원 감정인에 대한 법적 의견 개진이 필수입니 다. 법무법인 로베이스는 건설 전문 변호사, 건설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다수 투입하여 위와 같은 특성을 가진 공사대금 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분야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쟁은 도시정비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각 필요한 법적 자문 및 송무 지 원이 필수적입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지정, 관리처분계획, 준공인가, 이전고시, 청산 등 각 단계별 진행에 따른 각종 민사, 행정, 형사 분쟁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 무법인 로베이스는 도시정비사업조합 및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송무지원 및 자문을 제 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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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은 본격적인 사업시행 전 주무관청과의 실시협약체결, 특수목적법인의 출자사별 공동추진협약체결, 시설물 건설, 시설물 운영 순으로 진행되고, 각 절차별 송무 및 자문지원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베이스의 대표변호사인 윤성철 변호사는 민간투자사업 분쟁관계법이 라는 도서를 출간하는 등 법무법인 로베이스는 다수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장기간이고, 사업진행 중 민원발 생, 총사업비 변경의 어려움 등이 있으므로, 사업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법무법인 로베이스의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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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개발구역지정, 시행자 지정, 각종 인허가, 조합설립, 실시계획, 시공사 선정, 대출, 토지수용, 환지, 체비지, 청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정비사업과 같이 각 절차에 맞는 자문과 소송 전략이 중요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 무법인 로베이스에 자문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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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쟁

건설사업에 있어서 하도급 분쟁은 필연적입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계약관계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불공정한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서면발급의무, 부당특약금지의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의무 등 많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베이스는 원사업 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자문을 하는 동시에,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불공정한 거래 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법적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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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분쟁

시공사가 아무리 열심히 공사를 하였더라도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등 하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자 발생량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자보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는 먼저 기술법인을 통해 하자발생 부위 및 보수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 소송 을 제기하면, 법원 감정인이 하자보수비용을 감정하는 순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중 요한 것은 감정인에 대한 법무법인의 의견개진이고, 법무법인이 기술검토를 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베이스는 건설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하자보수 사 건을 진행하고, 기술위원을 보유하고 있어 전문적인 하자보수 소송수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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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및 조망권 침해

도시가 과밀화 되면서 이미 건축된 건물의 인접대지에 신축건물이 올라갈 경우, 일조 및 조망 권 관련 분쟁이 발생합니다. 일조 및 조망권 관련 분쟁의 핵심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때 수인한도의 초과여부는 일조 및 조망에 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 한 감정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법무법인 로베이스는 일조 및 조망권 침해가 발생하였는지 여 부부터 기술법인을 통하여 확인시켜 드리고, 일조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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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행정소송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의 시설, 자본요건 유지, 일괄, 재하도급 금지, 명의대여 금지 등 건설업자에 대한 각종 의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 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건설업등록말소 등 처분을 받게 되고, 특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신규 수주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로베이스는 건설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주무관청의 위법행위 적발시부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하여 향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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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행정소송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이 수용될 경우, 토지 소유자 및 지상의 건물 소유자는 사업시행 자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이때 토지 등 소유자 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의 기대와 다르게 그 보상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수용보상금은 감정평가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감정 기준 즉, 비교표준지, 공 시지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필요 최소한의 토지만 수용하여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베이스는 다수의 소송 등 수행을 통 하여 감정 결과를 효과적으로 다투고, 잔여지까지 수용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분쟁에 있어 많은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분야

건설 형사

건설 현장에서는 항시 산재 발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건설업자 및 현장소장, 안전관 리자는 산재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한편 건설 현장에서는 현장소장, 감리 등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의 사건 이 다수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로베이스는 건설 실무에 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형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특경법, 특가법 위반 사건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절차 에서부터 엄정하게 대응하여 기소를 막고, 가사 기소되더라도 무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일반 건설 전문 법무법인은 할 수 없는 법무법인 로베이스만 가능한 퍼포먼스 라 자신합니다.

주요 업무분야

건설 컨설팅

건설에 조회가 깊지 않은 일반 건축주는 설계, 건축인허가, 시공사 선정, 견적서 검토, 도급계 약서 작성, 감리계약, 적산 서류 검토 등 일반 건축에 필요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시공사는 이러한 일반 건축주의 사정을 이용하여 공사를 게을리하거나, 터무니없는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여 건축주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로베이스는 건축 인허가부터 시 작하여 준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기술 위원을 통해 견 적, 설계, 적산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준공 이후의 하자보수 분쟁, 공사대금 분쟁까 지 책임지고 방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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